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안전은 행복)
2차섹션 선택
중앙선 침범의 기준
기사입력: 2015/05/13 [16:18]   울산여성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UWNEWS
▲ 한재경 교통안전공단 울산지사 교수     ©UWNEWS
법적인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안전운전에 큰 도움이 되기에, 이번엔 중앙선 침범에 대해 정리해 본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중앙선의 정의를 ‘중앙선이란 차, 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중앙선 침범에 대한 기준에는 사고차량의 바퀴와 차체가 완전히 중앙선을 침범해야 하는 완전 침범설과 중앙선에 차체 일부가 걸쳐도 중앙선 침범을 인정하는 일부 침범설이 있다.

법원에서는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의 참혹성을 알리고 중앙선 침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또한 반대방향 차량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침범 설을 적용하고 있다. 중앙선 일부만 침범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중요한 과실로 간주하여 가중 처벌하는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을 11개 주요 법규위반 행위 중 하나로 명시해 강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교통의 기본 원칙인 ‘신뢰의 원칙’과 반대 방향 차량 운전자 보호에 그 기본 취지가 있다.

따라서 동일방향 차량 간의 중앙선 침범사고는 예외로 하고 있다.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이란 맞은편 방향 차량과의 충돌 사고만을 말하며, 동일한 진행 방향의 차량 간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사고 등 일반사고로 처리된다.

장소적 요건도 따지게 되는데,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도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일반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은 중앙선 침범사고가 아니다.

그리고 중앙선이 보이지 않거나 아파트단지나 군부대 내 등의 사설 중앙선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운전자의 과실측면에서도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인 경우와 현저한 부주의에 의한 과실사고를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한다.

만약에 사고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 중앙선 침범이거나 불가항력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면 중앙선 침범사고로 보지 않는다. 그냥 일반사고로 처리된다.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오는 차량을 피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았다면 많은 과실 책임을 묻기도 한다. 도로가 정체되거나 혼잡하면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중앙선 맞은편의 시간과 공간이 탐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중앙선은 넘지 않기로 약속한 선이고 생명선이므로 꼭 지키도록 하자.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임영석 시인의 금주의 '詩'] 눅눅한 습성 / 최명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인기기사 목록